1. 귀 조합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총회 개최 유의사항 안내]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 당 조합은 지난 1월 이사회(2020년 제15차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의 결의와 조합 정관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②항(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에 의거 서면으로 제15차 정기총회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4. 조합원께서는 서면결의서에 명판과 도장(사인) 날인 하여 의결해 주시고, 2월 19일(수)까지 조합으로 팩스(02-766-1207) 및 밴드(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메시지(010-2931-33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 결산 및 예산은 조합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회 자료 및 소정의 선물은 2020. 02. 17~21일 사이에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서면결의서 끝.(첨부 파일 참조-다운로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 사 장 윤 영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