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동판매기 운영업(표준산업분류: 47991)」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1. 지정 기간 : 2019. 11. 20.(수) ~ 2024. 11. 19.(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자동판매기 운영업」 : 일정한 장소에 커피, 프림, 설탕 등의 분말을 온수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커피 자동판매기와 완제품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후 판매하는 소매업 ※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소상공인 생업지원자를 우선 선정하는 공공기관, 무인점포형 매점 및 자가 수요를 위한 자사·계열사 등에 설치되는 음료·커피자판기 운영은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생수 및 식품공전 상 음료류의 제품비중이 50% 이상인 멀티자판기 운영의 경우에는 음료자판기 운영으로 보아 업종범위에 포함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자동판매기 운영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19.11.20.)을 기준으로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한 신규계약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대수 5대 미만의 신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ㅇ 대기업등은 지정일 기준의 운영대수 총량 범위 내에서 자동판매기의 이전·변경 설치가 허용되며, 운영대수 총량제한은 지정일(2019.11.20.)로부터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지정일(2019.11.20.) 이전에 체결되어 설치·운영중인 5대 미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이후 계약 갱신 자제를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