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기부, 심의위에서 실증특례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20일(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였다.
특히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쓰리알 코리아)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과제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기존에는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되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약사법)능 했는데,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앞으로는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이외에도 간판, 버스 유리창, 상점 창문 등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영화관’도 특례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