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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탄커피 등 허위 과장 광고 적발 발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2019.08.07 14:13 조회 200

최근 뜨고 있는 방탄커피와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허위 과장광고임을 발표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약처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식약처,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발표

방탄커피·가슴확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 대해 점검 결과,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또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었습니다.

   민간 광고 검증단 :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이어트’, ‘여성안심’, ‘미세먼지’, ‘건강증진’ 4개 분과, 민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운영

식품 분야

  일반식품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2,170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 이용 소비자 기만 광고(150)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 ▲붓기제거․해독효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 광고(73) 입니다.

 

  - (체험기 이용 광고) A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 통해 동영상 유포하여 제품 판매 유도하는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 (다이어트 효능․효과) B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 광고를 하였습니다.

  - (객관적 근거 미흡)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